대한민국 민법 제4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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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63조는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第463條(辨濟로서의 他人의 物件의 引渡) 債務의 辨濟로 他人의 物件을 引渡한 債務者는 다시 有效한 辨濟를 하지 아니하면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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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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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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