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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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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0조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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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第186條(不動産物權變動의 效力) 不動産에 關한 法律行爲로 因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登記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

Article 186 (Effect of Change in Real Property Rights) The change in real rights by legal act about real property requires recording to take effect.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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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모씨는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 받아 30년 가까이 경작ㆍ관리해 왔는데 김 모씨가 위 임야의 대장상 명의가 그의 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야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장기간 토지를 점유ㆍ경작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245 조 1항의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1].
  • 출연자와 법인사이에는 등기없이도 법인성립과 동시에 법인에 귀속하나, 법인이 그가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대항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요한다고 새긴다[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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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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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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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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