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민법 제507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507조는 혼동의 요건,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07條(混同의 要件, 效果) 債權과 債務가 同一한 主體에 歸屬한 때에는 債權은 消滅한다. 그러나 그 債權이 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