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민법 제813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813조는 혼인신고의 심사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第813條(婚姻申告의 審査) 婚姻의 申告는 그 婚姻이 第807條 乃至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規定 其他 法令에 違反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受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