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민법 제235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235조는 공용수의 용수권에 대한 소유권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