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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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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28조는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었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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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8조(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a]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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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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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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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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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1. 2012년 2월 10일 전문 삭제.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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