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교육청 직원과 친분을 이용, 기자재 납품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챙긴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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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1년 3개월 동안 충북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의 관급자재 납품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 교육청 재무과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비공개 자료인 교육청의 가격 비교표를 입수해 사업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경쟁 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사업을 따내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4억457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영업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원심에서 1년 10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 사건은 청주의 모 단체가 2020년 도 교육청의 납품비리와 김병우 전 교육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져 검찰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한 뒤 김 교육감 선거캠프에 관여했던 B씨 등 6명을 추가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6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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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14:39 송고
2022년08월25일 14시39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