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용품인 척 들여와…재판부 "동종 범죄 전력, 반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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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수십억원대 필로폰을 미술용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들여온 5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캄보디아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항공 특송을 이용해 필로폰 약 2천3g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은 물감과 색연필 등 미술용품이 든 가방에 숨겼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미술용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통관비를 납부하고 충남 아산에 화물을 받으러 갔던 그는 이미 마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세관과 검찰에 의해 체포됐다.
필로폰 2천3g은 최소 2만8천614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격이 28억6천1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입한 양이 매우 많아 국내에 유통됐을 경우 해악이 막대했을 것"이라며 "마약 투약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고도 또 범죄를 저지른데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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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16:39 송고
2022년08월25일 16시39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