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템의 옴니움

Omnium in mentem

멘템옴니움(Monthium in mentem, 모두의 주목을 끌기 위해)은 같은 해 12월 15일 발표된 2009년 10월 26일 한 모토 소유주발췌문으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1983년 캐논 법전의 5개 카논을 수정하고, 두 는 성스러운 질서의 성찬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세 개는 결혼의 성찬과 관련이 있다.

성스러운 명령에 따른 운하

캐논 1008의 이전 본문은 다음과 같다: "신성한 제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신자들 중 일부는 성찬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인격으로 표시되고 따라서 신성한 목회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그들은 각각 자신의 등급에 따라 그리스도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성결되고 퇴위된다.각각을 거룩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게 한다.'[1]

이는 성직자들(교장, 노회자)뿐만 아니라 사제가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서' 행동하는 기능, 즉 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인 것 같았다. 동방교회의 카논 강령에서는 그런 애매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캐논 1008의 결론 단어는 보다 일반적으로 읽도록 수정되었다. "... 그래서 각각 자신의 성적에 따라 그들은 새롭고 구체적인 칭호를 가지고 신의 백성을 섬긴다."[2]

그 주임은 제3항 제1009호에 다음과 같은 성문 1009를 추가하여 사제와 제사장들이 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독특한 형식을 명시하였다.

"제3조. 성공회나 장로회 순으로 구성된 자는 그리스도의 직책과 행동 능력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받고, 디아콘은 재판, 말씀, 자선의 디아코니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받는다.[3]

결혼과 관련된 통나무들

나머지 3개의 통조림에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통조림에서 "공식적인 행위에 의해 망명한 것이 아니다"(nec active formi ab ea da da deparcerit)를 삭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4]

1086 §1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거나 그 세례를 받은 경우 결혼은 무효가 되며, 공식적인 행위로 세례를 받지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5]

1117 "위 규정의 형식은 결혼을 계약하는 당사자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그것을 받은 경우 그리고 캔의 조항에 대한 편견 없이 공식적인 행위에 의해 그것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은 경우 준수되어야 한다. 1127 §2."[6]

1124 "주권자의 명시적 허락이 없으면 세례를 받은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이 금지되는데, 그 중 한 사람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를 받은 후 세례를 받지 않고 형식적인 행위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천주교 추와 완전한 교감을 하지 않은 교회 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rch."[7]

2006년 3월 13일 '정형적 행위로 (성당으로부터) 결손했다'(사실상의 사실만이 아니다)는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2006년 3월 13일 '정형적 입법자료 협의회'의 통지문에 명시되어 있다. 그 구절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액투스 포르말리스 탈피is ab Eclesia catholica 기사를 참조하라.

1983년 캐논법칙의 발효부터 멘템에 있어서의 운동권 옴니움(Motu Onmium)의 발효까지, 교회에서 형식적인 망명행위를 한 카톨릭 신자에 의해 이러한 카논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여 계약한 결혼은 교회측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과 화해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e Church, 캐논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식량을 명시적으로 면제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업주는 그러한 면제를 없애서, 예를 들어, 자동차 업주의 시행 이후, 정식으로 교회를 탈당한 후, 단지 시민 결혼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교회에서 화해한 사람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참조

  1. ^ 캐논 1008(1983년 본문)의 영문 번역. The Latin text is: Sacramento ordinis ex divina institutione inter christifideles quidam, charactere indelebili quo signantur, constituuntur sacri ministri, qui nempe consecrantur et deputantur ut, pro suo quisque gradu, in persona Christi Capitis munera docendi, sanctificandi et regendi adimplentes, Dei populum pascant.
  2. ^ Sacramento ad divina inter christifieles Quidam, properties inter christelebili constantur, constitutur sacriministri et et suempolentur ut, pro suo Quisque 졸업식, novo etiariariariiiiiioto tito deioto die poppo dior dioto dioto dioto dievantiorioriorioto die ins
  3. ^ quui constituti sunt in a ordine propositatus auto orroadem et diaconia liturgiae, verbi et caritatis (motu et the motionalis in persona Christi Capitis, di vim vim poppo devi.
  4. ^ 제3조 제5항
  5. ^ 캐논 1086 §1의 영문 번역(1983년 본문)
  6. ^ 캐논 1117의 영문 번역(1983년 본문)
  7. ^ 캐논 1124의 영문 번역(1983년 본문)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