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타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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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아퀴나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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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이란 자연법이나[1][2] 신법에서 추론할 필요는 없지만, 이성이 허용하는 가능성 내에서 실리적 판단의 우발성에 기초하는 실용주의 적용에 관한 입법자의 권위 있는 결정이다.[1] 이 개념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철학에서 유래하며,[3] 자연법 이론에서 계속 논의의 일부가 되고 있다.[4]
자연법칙에서 결정권은 자연법을 양성법칙으로 만드는 과정이다.[4]
가톨릭 캐논법에서 결정타시오는 법학의 구체적인 규범으로서 자연법칙이나 신양법칙이 시논법 체계에서 결정되는 행위를 말하는데,[2] 비록 그러한 법의 내용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신법의 내용이며, 시논법과 함께 "단일한 법학 체계"[5]를 형성하고 있다.
가톨릭 캐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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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의 법칙 가톨릭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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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론(Crystalatio)은 가톨릭교회의 법전(法戰)[2]의 법학(法學)에 관한 법률 교리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철학에서 수입한 것이다.[6]
신법이나 자연법칙의 일반규범들은 인간이 만든 캐논법칙에 대해 '모양요인'과 '필요한 근거'로 작용하지만, 그러한 일반규범 자체는 신법의 규범이 '일반적이고 비특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인간법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더 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2]
그러나 장군에서 콘크리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즉 신법이나 자연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체화할 수 있고, 모든 정당한 대안은 신법의 요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결정을 내리고 "그들 중에서 선택 또는 선택"[2]해야 한다.
참조
참고 문헌 목록
- 피니스, 존 아퀴나스: 도덕, 정치, 법률 이론(뉴욕: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1998).
- 헤르바다, 하비에르. 캐논법 연구 소개(Montréal: Wilson & Lafleur Ltée, 2007).
- 월드론, 제레미(뉴욕대 법학대학원), 고문, 자살, 결정타리오; 미국 법학저널, 2010년 제55권,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법연구서 10-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