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Apostolic Signatura

교황청 최고재판소(라틴어:교황청(Supremum Trivate Signaturoae)은 가톨릭 교회의 최고 사법 기관이다.[1]또한 [2]교회에서의 사법행정을 감독한다.

2014년 11월 8일부터 교황청 최고재판소장은 도미니크 맘베르티 [3]추기경이다.2022년 1월 26일 이후 서기는 주교 선출 안드레아 [4]리파였다.

교황청 최고재판소는 이탈리아 로마있는 르네상스 시대 궁전 델라 칸첼레리아에 있는데, 이곳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다른 두 재판소의 본부이자 회의 장소이기도 하다.사도재판소는 어떤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기관 간 충돌이 있을 때 이 두 재판소(일반적으로 각각의 권한 영역에 대해 최종적이고 보편적인 [세계 교회] 항소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로부터 항소를 들을 뿐이며, 보통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또는 사건의 장점에 대해서는 듣지 않는다.그곳에 위치한 두 개의 다른 재판소는 신성 로마 로타(특히 결혼 무효, 주교 결정, 교회 재판과 징계 절차에 관한 대부분의 법정 사건에 대한 교회의 최종 항소 재판소)와 사도 교도소(일반적으로 최종 항소 재판소 재판소)이다.죄의 용서와 화해의 성찬의 적절한 축하와 관련된 모든 사항).

담당 분야

로마 로타[5][6]교황청의 일반적인 항소심 재판소이다.Signatura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효에 대한 불만 및 로마 로타의 판결에 대한 완전 복직 신청
  2. 신분에 관한 경우에는 로마 로타가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심문을 거부했을 때 소추한다.
  3. 로마 로타 법관의 직무 수행에 따른 의심 및 기타 소송의 예외
  4. 같은 항소심 [2][7]대상이 아닌 재판소 간의 권한 충돌

이러한 사법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로마 교황청의 디카스테리가 행하거나 승인한 행정상의 결정에 관한 논란이 의사결정 과정이나 절차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소로서의 권한을 가진다.교황이나 그 부처가 언급한 행정상의 논란이나 [2][8]부처 간의 권한 충돌도 다룰 수 있다.

시그나투라의 세 번째 권한 분야는 가톨릭 교회의 모든 재판소를 감독하는 것으로, 재판소의 권한(관할권)을 확장하고, 절차법의 허가를 부여하고, 교구간 재판소를 설립하고,[2][9] 정규 지지자를 징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또한 바티칸 시국[10]민법 체계에서 최후의 재판소이다.2020년 [11]3월 16일에 발표된 바티칸 시국법 CCCLI에 따르면, 그 권한은 법적 절차와 사법적 [10]권한에 관한 항소를 포함한다.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008년 발표한 법에 따르면 바티칸 시국의 민법 체계는 교회법을 규범과 [10]해석의 제1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교황 프란치스코바티칸 [10]시국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회법의 원칙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역사

13세기에 교황은 교황청에 제출된 탄원서와 다른 사례들을 조사하고 서명(따라서 시그나투라라는 이름)을 준비하기 위해 'referendarii'를 사용했다.교황 에우제니오 4세는 이 투표자들에게 특정 청원서에 서명할 권한을 위임했고, 이를 위해 상설 사무소를 설치했다.교황 알렉산데르 6세, 식스토 4세, 율리우스 2세 치하에서 이 관직은 호의를 위한 청원을 심사하는 시냐투라 그라티야와 논쟁적인 경우에 대한 시냐투라 유스티티아이로 두 가지로 나뉘었다.명예로운 참정관직은 단지 명예로운 직함으로서 자주 수여되었지만, 교황 식스토 5세는 그들의 수에 제한을 두었고, 교황 알렉산데르 7세는 제한된 수의 투표참정관들을 단지 자문직을 가진 단순한 참정관들의 도움을 받아 단과대학으로 통합했다.교황청 성당은 점차 다른 단체들에게 그 기능을 잃었고 추기경회의 기반인 로마 로타의 업적이 성장하면서 교황청 [citation needed]성당은 주로 교황청의 대법원이 되었다.

리아리오 궁전 칸첼레리아 누오바 1628.

1908년 6월 29일, 교황 비오 10세는 6명의 추기경으로 구성된 단일 교황청을 재창립하였다.1915년 6월 28일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자문 기능을 갖춘 투표참조인과 단순참조인 대학을 재건하였고 1917년 교회법 강령에 따라 이 최고재판소의 [citation needed]추기경 수 제한을 없앴다.

교황청 시냐투라의 현재 권한은 1988년 [12][13]6월 28일 사도헌법 보너스 목사(Pastor Bonus)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3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시국의 마지막[10] 재판소가 되고 [14]교황에게 의존하는 사법 기관과 치안 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바티칸 시 민법을 발표했다.법관 임용 요건도 명시하고 사법제도를 간소화하면서 [14]법원 직원을 늘린다.그 이전에는 교황청 추기경이 교황청 최고재판소장(코르테 디 카사지오네)을 직권상정하고 있었다.대법원의 다른 두 명도 교황청 추기경이었고 추기경들에 의해 1년 [15]단위로 선출되었습니다.

1908년 이래의 행정 구역

레퍼런스

  1. ^ 캐논법전, 캐논1442
  2. ^ a b c d 교황헌법 목사 보너스, 121-125, 2005년 12월 31일 웨이백 머신에 보관(국무부(성좌)에 의해 개정).
  3. ^ a b c "Rinunce e nomine, 08.11.2014" (Press release) (in Italian). Holy See Press Office. 8 November 2014. Retrieved 26 January 2022.
  4. ^ "Rinunce e nomine, 26.01.2022" (Press release) (in Italian). Holy See Press Office. 26 January 2022. Retrieved 26 January 2022.
  5. ^ 캐논법전, 캐논1443
  6. ^ Pastor Bonus, 128 2005년 12월 31일 Wayback Machine에서 아카이브 완료
  7. ^ 캐논법규정, 캐논144511
  8. ^ 캐논법규정, 캐논144522
  9. ^ 캐논법규정, 캐논144533
  10. ^ a b c d e "Pope Francis reforms Vatican City courts with new law". Catholic News Agency. 16 March 2020. Retrieved 17 March 2019.
  11. ^ "LEGGE N. CCCLI SULL'ORDINAMENTO GIUDIZIARIO DELLO STATO DELLA CITTÀ DEL VATICANO". Dicastero per la Comunicazione. 16 March 2020. Retrieved 17 March 2020.
  12. ^ 안누아리오 폰티피시오 2008, 1896-1897페이지
  13. ^ 가톨릭 백과사전:로마 퀴리아
  14. ^ a b "New law for Vatican City responds to current needs - Vatican News". 16 March 2020.
  15. ^ "Legge che approva l'ordinamento giudiziario dello Stato della Città del Vaticano (Suppl. 12)". Acta Apostolicae Sedis (AAS) 79. Holy See. 1987.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