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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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定, ? ~ ?) 또는 족(足)은 전한 초기의 관료이다. '정'과 '족'은 이름자로, 성씨는 알 수 없다.
문제 원년(기원전 179년), 문제는 조서를 내려 자신이 제위에 오르는 데에 공을 세운 자들을 포상하였다. 이때 위위였던 정은 다른 아홉 명과 함께 식읍 4백 호를 받았다.
전임 위무택 |
전한의 위위 (기원전 179년 6월 당시) |
후임 (중대부령) 직불의 |
태상 (봉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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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록훈 (낭중령) | |
위위 (중대부령) | |
종정 (종백) | |
태복 | |
정위 (대리) | |
대홍려 (전객, 대행령) | |
대사농 (치속내사, 대농령, 희화) | |
소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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