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일러 대 미국 사건 (2016년)

Taylor v. United States (2016)
테일러 대 미국 사건
2016년 2월 23일 논쟁
2016년 6월 20일 결정
전체 대문자 이름데이비드 앤서니 테일러, 페티셔너 대 미국 사건
문서 번호14-6166
인용문579 미국 __ ( 보기)
136 S. Ct. 2074; 195 L. Ed. 2d 456
의견 발표의견 발표
케이스 이력
이전의미국 대 Taylor, 754 F.3d 217 (2014년 제4대 서기관)
보유 자산
홉스법에 의거한 연방 형사 기소에서, 정부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주 간 상업 요소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법원 구성원 자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배석 판사
앤서니 케네디 · 클라렌스 토머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 스티븐 브레이어
사무엘 알리토 ·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사례의견
다수Alito, Roberts, Kennedy, Ginsburg, Breyer, Sotomayor, Kagan 합류
반대토마스.
적용되는 법률
홉스법

테일러 미국, 579 사건 __(2016년)은 홉스법에 의거한 연방 형사 기소에서 정부가 합리적인 [1][2]의심을 넘어 주 상거래 요소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한 미국 대법원의 사건이다.법원은 곤잘레스 라이히 사건 판결에 의존했다.이 사건에서는 국지적인 활동조차도 주 간 상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가 마리화나 시장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경

데이비드 앤서니 테일러는 버지니아주 로아노크에 있는 두 명의 마리화나 거래상으로부터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두 건의 가택 침입 강도를 저질렀다.연방법원에서 처음 재판을 받았을 때, 배심원들은 문제의 마리화나가 버지니아 내에서 재배되고 사용되도록 의도되었다는 주장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그리고 나서 테일러는 재판관이 그 주장을 배제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곳에서 재심리를 받았다.고등법원은 그 유죄를 확정했다.

법원의 의견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2]작성했다.

참고 항목

레퍼런스

  1. ^ SCOTUSblog 커버리지
  2. ^ a b 테일러 미국, 제14-6166호, 579 미국 연방법원 제__(2016년)

외부 링크